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중앙회서 CEO 간담회⋯업권 현안·발전 방향 논의CEO들 “지역·서민금융 역할 확대 공감”⋯정책 협조에 뜻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민·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10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업권 현안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금융감독원,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 2~4%에 그쳐휴면금융자산 규모 1조4000억~1조6000억 정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이찬진 금감원장, 4일 저축은행 업계 간담회"고위험 여신 운용 지양"…서민금융 역할 주문저축銀, 건의사항 전달…대출총량·M&A 확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총량 확대와 외형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와 만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예금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업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무조정 실적과 시스템 구축 등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과 회사 간 벤치마킹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하나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채무조정 요청권 등 제도 실효성 있으려면금융회사 인식 전환ㆍ자발적 참여 중요"정부-금융회사 유기적 협력해 안착 꾀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8일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법 시행 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을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
금융위원회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