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와 만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예금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업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금융거래상 도움이 되는 긴요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2금융권에서 연달아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범죄에 대한 보안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불법계좌개설,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건전성 관리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 상대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항인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