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입력 2026-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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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부가통신망)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권리 보장과 취약자산 정리,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대출 청약철회권과 채무조정 요청권 등 권리 안내도 확대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다크패턴을 개선하고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 조건 안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중소금융권의 본연 역할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연체율과 유동성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특별·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유도해 부동산PF 부실 감축을 이어가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재발도 막기로 했다.

중동 상황 전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도 요구했다.

검사 부문에서는 내부통제와 경영진 책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의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임원 책임성도 높일 계획이다. 비정형·신종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권익 취약요인 점검도 강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맞춰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 개편 등 업권별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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