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버린 업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았습니다!”
한 파파라치가 포상금 관련 카페에 불법 사례를 적발한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우와 로또 맞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대박!! 자료준비 철저히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부러운 시선이 이어졌다.
신고포상금 제도(이하 포상금제)는 일반 국민 또는 공무원들이 특정인(또는
앞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