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 ‘짝파라치’ 도입 초읽기

입력 2013-04-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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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본증명제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해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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