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 ‘짝파라치’ 도입 초읽기

입력 2013-04-24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본증명제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해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토록 하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68,000
    • -0.03%
    • 이더리움
    • 3,44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67%
    • 리플
    • 2,126
    • +1%
    • 솔라나
    • 127,100
    • -0.16%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90
    • +0.41%
    • 스텔라루멘
    • 261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94%
    • 체인링크
    • 13,810
    • +1.02%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