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 ‘짝파라치’ 도입 초읽기

입력 2013-04-24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본증명제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해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토록 하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57,000
    • +1.13%
    • 이더리움
    • 4,364,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2.46%
    • 리플
    • 2,858
    • +2.58%
    • 솔라나
    • 190,400
    • +1.38%
    • 에이다
    • 566
    • -0.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70
    • +0.85%
    • 체인링크
    • 18,980
    • +0.26%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