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재연장…시스템 정상화 지연

입력 2026-07-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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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으로 지방세시스템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자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다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가 지연됐다.

이 여파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이 차질을 빚었다.

다만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정상화됐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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