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입력 2026-07-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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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
“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1주택자 과도한 면죄부"⋯최대 80% 공제 혜택 '반토막'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맹탕 세제'로 규정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2023년 이후 단행된 종부세 개편은 기본공제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 폐지, 법정 최하한선(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자산 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거의 모든 방법이 동원됐다"며 "현재는 서울 일부 구의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진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하는 맹탕 세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대목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안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종부세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이어 1주택자에까지 과도한 면죄부를 주면서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80%까지 인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중복 공제 혜택을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대 공제 한도를 40%로 낮춰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실질화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12억원으로 묶여 있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등 고령층의 거센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를 돌파구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소득 없는 고령층의 우려는 무조건적인 세금 감면 프레임이 아니라 주택을 처분하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로 풀어야 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방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 폐지 두고는 의견 분분

이날 발표된 대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경기 조절을 이유로 시행령을 통해 이 비율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종부세의 무력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종국적으로는 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공시가격 그대로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30~70%)도 100%로 전면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세제 강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토론에서 "가치평가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평가의 신뢰성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 목표가 우선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산출 체계를 개혁하면 정책 수단으로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는 없다"며 "과세의 실효성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자체의 산정 방법에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걷어 기본소득 주자" 파격 제안도

종부세에 대한 고질적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의 사용처를 완전히 바꿔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현재 전액 지자체 균형발전 교부세로 쓰이는 종부세 세수를 전 국민 기본소득 연계, 임대주택 및 임대료 지원, 낙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기제로 활용해 납세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역시 종부세를 매개로 한 새로운 정치적 지지기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지그룹의 형성이 중요한데 지방교부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참에 종부세를 전국민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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