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법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병합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삼부토건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어 두 번째 불출석내달 23일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공판 전 증인신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민심 경청 투어’의 일환이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인이 국민들 가르치고 자기 말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경청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지내면서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많은 말씀을 경
안경·마스크 착용한 채 등장...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이달 15일 만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과 관련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위법한 계엄 저지를 이끌었다"며 "그 과정과 경위는 이미 2월 출간한 책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공개했다. 더 이상 추가로 말할 내용은 없다"
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와 메시지 계속 달라⋯의견교환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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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