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리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공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13일 오전 10시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될지 관심사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기밀 해제 절차를 위해 미뤄졌다.
또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