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직무대리 제도는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됐지만,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 대해 주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예외적인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만 직무대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외적인 분야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대리 검사 소속청의 업무 과중, 민생침해 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