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입력 2025-08-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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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1호 지시⋯예외적인 분야만 일시 허용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직무대리 제도는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됐지만,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 대해 주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예외적인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만 직무대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외적인 분야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대리 검사 소속청의 업무 과중, 민생침해 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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