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입력 2025-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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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까지 연장⋯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이달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존 8월 30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기본 수사 기간이 이달 29일까지인 김건희 특검은 아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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