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5월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