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
요즘 세금과 관련된 언급 중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단어인 듯싶다. 막연한 걱정으로 관련 질문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아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시간 집을 지켜온 이들에게 주는 일종의 ‘성실상(賞)’과 같았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매매시 매매차익
보유·양도세 죄면 매물 잠김 우려토허제 완화·양도세 인하조치 필요집값 기준 다주택규제 제안도 내놔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정리’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의 정치’가 잦아질수록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거래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대신 매물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출구부터 열어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버티기' 수요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시장은 단기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일몰李 대통령 "부자 감세 정상화… 연장 고려 안 해"최고세율 82.5% 부활 임박, 남은 시간은 4개월
5월 10일, 부동산 시장에 '세금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열어두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빗장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당 제도의 연장 가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국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법안 논의 착수"매도 대기 물건, 시장에 풀릴 것"…거래량 증가 전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분석도
국회가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전세난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주급지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서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지난달(187.0)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전국의 전세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내년 4-2 생활권 입주하면 4주택자 되는 34세 직장인입니다. 5년, 10년 뒤 집값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극히 소수의 조정일 테죠.”
지난달 세종지역 최대 온라인카페에 게시된 글이다. ‘40세 10주택 보유’가 꿈이라는 작성자는 카페 회원들에게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 해당 글에는 ‘부럽다’는 댓글이 줄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집을 팔 경우 최대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 경우 세금을 최대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선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매매가를 대폭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까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
내년부터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경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다. 매물이 나오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지에 대해 집주인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매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매물이 없으면 그 다음 매물은 11억·12억 원씩 호가를 부른다. 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매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모(66) 씨는 퇴직금으로 10년 전 3층짜리 상가주택(점포 겸용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했다. 1~2층에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3층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제법 편안한 은퇴 후 삶을 누리고 있다. 매매 시세도 현재 25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지난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