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0억 초과 공제액 1년 새 153% 급증…전체 공제액의 22.2%과표 20억 초과 1인당 결정세액 1681만원 감소…정부, 가액·실거주 중심 개편 검토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제액은 461억원으로 1년 새 153.2% 늘었고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정부가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월 시행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달 10일 윤석
1세대 1주택자도 세금폭탄?집값 올라 과세대상 늘었지만고령자ㆍ장기보유자 부담 줄어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고 밝혔지만 수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
올해 시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회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기존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부터 16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 원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좁혔다. 기
주거 약자 대출규제 완화ㆍ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가시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후순위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꾸린 여당은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수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안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관련해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안에 약 2배, 최대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과거처럼 이어진다면 보유세 부담은 3∼6배까지 급증할 가능성도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29일 서울 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가율 현실화로 집값 '고공행진' 종부세 등 세부담도 늘어…1주택자도 대상
'악'소리 나게 오른 공시가격 탓에 집값도 '억' 소리 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폭탄'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된 집주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신청하거나 자동말소 통지를 받는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자진·자동 말소한 임대주택과 나머지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등이 이어진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