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입력 2021-06-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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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 양도세는 법 통과 이후 거래부터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부터 16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 원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좁혔다. 기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고려하면 부과 기준선은 13억 원에서 16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 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시가 급증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 원일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앞서 예시로 든 바 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12월에 내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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