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
미혼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고딩엄마’ 차희원 씨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한 차희원 씨의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차 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방황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임신, 아이를 낳자는 그의 설득으로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
울산광역시에서 홀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30대 여성 A씨는 정부로부터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아 지난 1년간 아이 태권도 학원비를 내줄 수 있었다. A씨는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할 금액인데도 상대방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긴급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제때 양
오는 16일부터 양육비를 3회(약 3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조치요청이 가능해진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