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강제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 조회·예금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은 이행관리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를 중계한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더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채권자)가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평등부는 이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선지급 조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한편 시행 4개월을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5544건으로 확인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가운데 총 2289건(41.3%)에 대한 선지급을 완료했다. 지급 총액은 29억7700만 원이다.
회수율 관련 사항에 대해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회수는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선지급금 징수 대상 채무자의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시스템과 연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징수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