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입력 2024-0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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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구축…산후도우미 파견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해 요금 감면과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지원 대상도 늘린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후(後)추징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정부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담 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신규로 구축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와 긴급 현장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널리 알려진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확대해 상담·현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해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이혼·별거·사별 유기·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의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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