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입력 2025-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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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중지 요건은 조사 거부, 소득 기준 초과,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할 때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확대 적)도 강화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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