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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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인상은 9구간을 제외한 1~8구간에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1~3구간은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 인상됐다. 다자녀 장학금 인상액은 △1~3구간 40만 원 △4~6구간 25만 원 △7~8구간 15만 원 인상된다.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이므로 올해 2학기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만 적용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도입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도 개정·보급한다. 통합해양교과서를 개정해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보조교재를 도입해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양과 생활' 과목은 해양 전반을 다루는 고등학교 교양과목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함께 보급하는 '해양과 직업' 보조교재에는 해양 관련 진로와 직업, 미래 유망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청소년에게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수산·해운계 고등학교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올해 9월 시도교육청 인정심사 후 내년부터 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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