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입력 2023-01-09 17:30 수정 2023-0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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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마련한다. 전국 시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 선택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집중치료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도 익산, 광주 2개소 추가 설치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스토킹피해자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거지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 1개소를 최초 설치한다.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을 의미하는 5대폭력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피해자 비율은 24.6%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1년 기준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를 월 313만으로 8% 인상하는 등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8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시간까지 확대 제공한다. 2024년까지 긴급 돌봄, 출퇴근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여가부는 이달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마련한다.

업무보고에 하루 앞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연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야만 직재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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