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입력 2025-06-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포스터 (여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포스터 (여성가족부)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지급 조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1만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3648원, 혼합가입자는 21만3002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내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48,000
    • -1.46%
    • 이더리움
    • 4,536,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38%
    • 리플
    • 3,039
    • -1.46%
    • 솔라나
    • 198,500
    • -2.55%
    • 에이다
    • 620
    • -3.58%
    • 트론
    • 434
    • +1.88%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55%
    • 체인링크
    • 20,570
    • -1.39%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