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지급 조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1만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3648원, 혼합가입자는 21만3002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내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