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석 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미납 시 출국금지

입력 2022-08-09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오는 16일부터 양육비를 3회(약 3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조치요청이 가능해진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24,000
    • +2.99%
    • 이더리움
    • 3,396,000
    • +9.9%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01%
    • 리플
    • 2,223
    • +6.67%
    • 솔라나
    • 138,200
    • +6.64%
    • 에이다
    • 420
    • +8.53%
    • 트론
    • 436
    • -1.13%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8%
    • 체인링크
    • 14,440
    • +6.73%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