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