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약사법 개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③]
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파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는 것이 건강 증진에 훨씬 도움될 것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본지와 만난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16일 밝혔다. 2012년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다. 해열진통제, 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