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다시 반발했다. 경영계는 추가적인 입법절차 중단과 함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정책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1시쯤 회동을 하고 8일 본회의
경영계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이곳에서는 500건에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은 벌금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소위 '징벌 3법'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7일 여당이 이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3
경제계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벌금,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정경제 3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다.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이 되면 경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 성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산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장철민,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담은 개정안 발의이낙연, 원론적 답만…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 심의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당론 채택 위한 교란·이중플레이용”국민의힘도 미온적… 중소기업계 만나 “현장 수렴해 입법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사실상 발 빼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23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
사업장 3곳 중 1곳은 하청노동자의 작업 안전 보호에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 추진 등으로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천화재 참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직접 관리ㆍ통제하지 않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냈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장비유지보수 협력업체 A 사 등의 산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마다 일터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