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 차단 '김용균법' 동영상 제작ㆍ보급

입력 2020-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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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의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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