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네이버 광고에 연 1억 원을 홍보비로 사용하는 로펌이 있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말을 듣고 흥미가 당겨 취재를 시작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이 갈수록 어렵다더니 홍보비로 다 날리겠구나 싶었다. 우선 네이버에서 ‘이혼’, ‘성범죄’, ‘파산’ 등을 검색해봤다.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남에게 변호사를 추천받기 어려울 거로 생각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 선거를 앞둔 변호사업계는 사실상의 선거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4년간 변호사 단체의 최대 이슈는 ‘사법시험 존치’였지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가 7500명에 달하면서 변호사 단체에도 새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임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2만1776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6년 등록 변호사 수는 8429명이었다.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난 셈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 1만4534명에 이어 2013년 1만6604명, 2014년
[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은 팽팽한 찬반 속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2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이 법
변리사 자격을 받기 위한 변호사의 실무수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시행령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쳤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실무수습을 무슨 내용으로 할 것인지, 누가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습기간이다.
실무수습은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습이다. 실습은 매년 변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2개월과 현장실습
"증거기록의 양이 방대해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준비기일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에서 언제까지 증거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구속
“소송은 한 번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또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요즘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한 피의자는 일부 혐의가 무혐의를 받자, 연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밀반입은 유죄,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결
어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비리는 없었고, 단지 홍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건이 62건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을 수사 결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보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가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한러 양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동북아에서 한러 관계 개선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러·중 간 협력구도에서 전망하는 향후 러·북 관계의 고찰’이란 주제로 열렸다. 러시아 전문가뿐 아니라 양국을 대표하는 분야별 동북아 전문가들이 모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진 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소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7일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수임건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까지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1년 2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오는 9월2
9일 발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당장은 이 법의 위헌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잠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총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차례 공개변론을 연 헌재는 사건의 주요 쟁점을 추려 막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