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입력 2016-06-10 16:35 수정 2016-11-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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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가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 변호사가 2013년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청은 서울변회 소속 조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징계권한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갖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므로 앞으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상고취하로 징역 8월이 확정된 해외 원정도박 사건 외에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같은해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정 대표로부터 부적절한 수임료 3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탈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정 대표 수사를 맡았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홍 변호사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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