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대한변협 "언론통제수단 허용…민주주의 후퇴" 반발

입력 2016-07-28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여전히 문제삼는 부분은 △민간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벌 규정과 충돌되는 점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이다.

헌재는 이날 변협과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31,000
    • -2.53%
    • 이더리움
    • 3,029,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37%
    • 리플
    • 2,048
    • -1.54%
    • 솔라나
    • 128,800
    • -2.2%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4.09%
    • 체인링크
    • 13,470
    • -0.96%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