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입력 2016-07-28 09:55 수정 2016-07-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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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2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항만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항목은 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와 직접 관련되는 항목이어서 헌재 판단에 따라 법 실효성이 좌우될 수도 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2조 1호 일부 항목이 문제된다. 공무원이 아닌 금품 수수 행위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처벌조항을 동원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리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대한변협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절차나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변협은 기관지 발행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다른 청구인인 기자협회의 주장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부분은 평등권도 문제될 수도 있다. 청구인 측은 민간 부문에서 유독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만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지도 주요 쟁점이다. 대한변협은 이 법 5조1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8조3항 2호 등도 '처벌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는 형사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9조1항 2호와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위헌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청탁금지 대상의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헌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큰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단순 위헌이나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규정 자체는 위헌이지만, 즉시 위헌을 선고하지 않고 국회에 법 개정을 명령하는 결정을 말한다. 위헌을 선고해 즉시 조문이 폐기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 방식으로, 주문에서 정한 시한을 넘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이 법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같은 법 해석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권한다툼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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