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입력 2016-11-30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서울회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동안 두 차례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회를 통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사건 수임내역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사건수,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96,000
    • -1.46%
    • 이더리움
    • 3,44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42%
    • 리플
    • 2,249
    • -3.48%
    • 솔라나
    • 140,000
    • -0.57%
    • 에이다
    • 429
    • -0.23%
    • 트론
    • 456
    • +4.11%
    • 스텔라루멘
    • 25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03%
    • 체인링크
    • 14,550
    • -0.68%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