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 4억 출처 허위 신고"…징계 요구

입력 2016-05-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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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진 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소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진 본부장은 20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 당 4만2500원에 구입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윤리위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은 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리위는 진 본부장이 주식을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거래를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윤리위로부터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 후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리위 조사 결과가 맞다고 판단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위를 논의한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지만, 윤리위에서 문제삼은 내용에 비춰볼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 진 본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는 가능한 상황이다.

진 본부장에 대해 경미한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변호사 개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협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 있던 자가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진 본부장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본부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진 본부장이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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