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게 특허전쟁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인가.
애플이 특허권을 두고 전세계에서 경쟁업체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허전쟁이 결국은 ‘혁신’을 방해하는 무기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애플의 특허전쟁의 시작은 싱가포르의 MP3P업체 크리에이티브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해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던 2006년으로 거슬러올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특허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에 무효 잠정 판정을 내렸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특허는 손가락의 멀티 터치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삼성은 이날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청 결정을 전하면서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예비 판정을 받았다.
특허청은 앞서 애플의 특허 2건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애플은 최근에만 핵심 특허 3개에 대해 잇따라 무표 판정을 받게 됐다.
20일 미국 IT 전문지 시넷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일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가 8일(
미국 특허청(USPTO)이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한 잠정 무효 판단 이후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에 대해 내린 두번째 무효 판정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에서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특허전
“나 떨고 있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운명을 가를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양측에 긴장감이 가득하다. 양사는 심리 막판까지 유리한 증거 제출에 열을 올리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 1심 최종 심리를 연다.
지난 8월 배심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특허전 승기를 잡았다. 다만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유럽지역 특허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와 태블릿PC 제품군이 자사의 상용특허인 멀티터치(EP 948)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시한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헤이그 법원이 내린 두번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헤이그 법원은 지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 판정했다고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날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정했고 이 중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백 관련 특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삼성전자는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특허소송 일부판결에서 법원이 애플의 제소내용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결과는 현재 2승1패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번 소송이 애플이 일본에서 제소한 다수의 특허침해 소송 중 한 가지 사안만 판단한 것이지만 양사의
오는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일부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사의 안방인 한국과 미국에서 1승1패를 거둔 이후 내려지는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본 내 판결은 한미 양국에서 열린 것처럼 다수의 특허건에 대한 판결이 아닌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동기화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업체들과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4일 삼성과의 특허소송 배심원단 평결에서 완승을 거둔 후 삼성의 스마트폰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은 최악의 평결에 대비해 ‘바운스 백’ 등 애플이 제기한 3개 기술 특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번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을 살펴보면 ‘미국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미국기업에, 패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 가운데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심원단장 벨빈 호건 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명의 배심원은 사실상 IT 문외한이다. 이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성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미국에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전쟁이 애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업계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소송에 관심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은 물론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한국 등 9국에서 30여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배심원단의 판결에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펼쳐진 미국 특허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 결과를 비꼰 네티즌들의 패러디가 화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삼성이 침해한 특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의 시작 3일째인 이날 토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삼성의 특허 침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된다"며 "특히, 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은 평결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전해 미국에서의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벌어진 첫 특허 본안소송에서 애플에 판정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무선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이 제품을 생산할 때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해 미리 실시료를 협의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