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무효' 예비판정

입력 2012-12-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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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정서 삼성에 유리할 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일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 특허의 청구항 20개에 대해 모두 ‘거절’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949특허는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생전에 참여한 300개 이상의 특허 중 가장 대표적인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린다.

특히 949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나 모토로라 등과의 특허소송에서 멀티터치 기술과 관련해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기술로 향후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을 당시 목록에 949특허가 포함되어 있었다.

ITC는 현재 예비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으로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삼성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0월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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