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사실상 완승…아이폰4 판매금지

입력 2012-08-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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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벌어진 첫 특허 본안소송에서 애플에 판정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무선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이 제품을 생산할 때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해 미리 실시료를 협의하거나 사용권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침해를 한 특허 2건에 대해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고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모두 파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관련 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 등 4개 기종이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삼성과 애플 제품 두 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품을 비교하면 둥근 모서리에 직사각형 모양이 유사하지만 기존의 프라다폰 등을 보면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화면 속 아이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이 제소한 UI(사용자환경)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바운스백(스크롤을 맨마지막에 내렸을 때 튕기는 기능)을 침해한 부부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측 모두 특허 침해를 일부 인정받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완승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은 통신 표준특허에서 애플의 침해를 입증하면서 프랜드(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조항을 딛고 애플의 방어를 봉쇄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특허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송 청구로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애플은 자신했던 디자인 특허를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재판결과는 이미 판매가 대부분 종료된 구형 제품에 대한 것이고 소송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양 측의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곧 있을 미국 판결과 7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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