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바운스백’특허 잠정 무효 판정

입력 2012-10-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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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예정된 삼성·애플 소송 판결에 영향 줄 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 판정했다고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날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정했고 이 중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백 관련 특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이는 지난 8월 삼성에 10억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평결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비롯해 애플이 삼성의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포츠페이턴트 운영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삼성이 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특허의 무효 판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원의 판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뮐러는 “이 판결이 고 판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룰50(Rule 50)’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룰50은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그는 “고 판사가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하는데 망설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재검증 절차가 계속될 것인 만큼 특허청이 특허 무효를 확정하면 삼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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