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무효 판정

입력 2012-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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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특허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에 무효 잠정 판정을 내렸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특허는 손가락의 멀티 터치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삼성은 이날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청 결정을 전하면서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당시 배심원들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여섯 개 특허 중 하나다.

특허청이 이 특허를 무효라고 판정하면 배상액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0월에도 바운스백 관련 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 애플은 연거푸 타격을 입게 됐다.

애플은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특허청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이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면 법원은 삼성의 요청에 따라 재심할 수 있고 배상액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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