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효율성 저하’ 가장 많이 꼽아“글로벌 경쟁력 저해…재검토 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경제단체 일제히 반발…"기업 경영 위축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
前정부 5년 손 안댄 ‘파업조장법’3高위기 민생 어려운때 밀어붙여경제에 충격 극대화 목적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 더욱 빈번해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