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폐배터리 재활용 국가산단 입주 허용…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입력 2026-08-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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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상징하는 이미지. (AI 기반 편집 이미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상징하는 이미지. (AI 기반 편집 이미지)
국내외에서 산업전환과 노동, 기후위험에 대응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육성에 나섰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쟁의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 가운데 호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기후위험의 비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국가산단 입주 허용…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정부가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활용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1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따르면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재자원화 관련 소재 제조업이 추가된다.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그동안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재자원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산단 내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재자원화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폐배터리를 활용한 핵심광물의 국내 수급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다.

정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으로 구체화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쟁의 대상과 판단기준을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구체화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중 단체교섭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연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처럼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이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적용범위에 따라 기업의 노사협상뿐 아니라 투자·인력·사업재편 등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행령 마련 과정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7대 SEED’ 육성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첨단 공급망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기술개발에 나선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SMR·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을 포함한 ‘7대 SEED’를 지정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와 20MW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50~100MW급 수전해 실증을 추진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 20%까지 높이고 전략품목 비축기간을 최대 365일까지 확대한다. 핵심 소재·부품 기술에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에너지전환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럽 폭염·가뭄 피해 확산…英 비상회의·佛 최대 150억유로 추산

유럽에서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응과 경제적 피해 추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올해 다섯 번째 폭염과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주재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영국은 190년 만에 가장 건조한 7월을 기록했으며 약 4500만명이 가뭄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직·간접 경제비용이 100억~150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2년 가뭄 당시 56억유로의 손실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폭염과 물 부족이 농업과 주민생활을 넘어 노동생산성, 산업용수, 보험손실, 재정지출 등으로 영향을 넓히면서 물리적 기후위험의 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호주, 플랫폼 배달노동자 최저보수·상해보험 의무화

호주가 음식과 식료품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와 업무상 상해보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기준을 도입한다.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와 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보수와 상해보험 외에도 기록관리와 분쟁해결, 노동조건 관련 정보제공 등의 의무가 포함된다. Uber와 DoorDash 등 플랫폼 기업에는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소득 안정성과 사고 보상이 강화된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는 규제가 기업의 비용구조와 노동자 보호 책임을 함께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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