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입력 2025-09-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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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
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
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노동조합의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낯설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에 노동조합법 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 보완책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에 큰 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앞서 8월 국회에서는 원하청 간 대화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오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극복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했다”며 “이제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 성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이 선순환을 이루며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때까지 남은 약 5개월가량 동안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어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배경에 대해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그 액수가 크고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고,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또 그 고민 과정에서 왜 불법 파업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쩔 수 없이 파업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많은 분이 사외하청이나 다단계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며 “사외하청과 다단계 하청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섭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자율 교섭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정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하청 사용자와 교섭하고 별도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하청 노조는 실제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는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또 하청회사가 다수일 때 교섭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십 개, 수백 개 하청회사와 교섭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 노조를 정하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여러 노조가 교섭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동 교섭단을 꾸리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노동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고민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의 매뉴얼이 노동조합에 대해선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사용자에 대해선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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