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입력 2026-08-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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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촬영 김도훈] 2025.12.29<저작권자 ⓒ 202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촬영 김도훈] 2025.12.29<저작권자 ⓒ 202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지침(행정규칙)은 부처가 자체 제정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해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등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하위 법령 검토를 지시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노동부는 기존 해석 지침에 사례와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31일 노사 단체에 새 지침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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