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산자금의 최소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정산자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판매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민주, '가계부채와 고금리' 주제 국민발언대 열어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정부ㆍ여당은 '반대' 입장 고수…단독 처리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가계부채와 고금리'를 주제로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한계가 어딘지 모르고 뛰는 고물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대부채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A 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업자인 A 씨는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 대부업계 "계약 자체 무효는 사적 재산권 침해" 李 측 "불법은 보호대상 아냐…페널티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두고 대부업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
연금재단의 금전행위 등이 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격 없이 중개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대부업 주의ㆍ경고 등 제재권…금융위서 시ㆍ도지사까지 확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돼 있으나, 대부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제재권은 금융위에만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제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도지사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