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성착취·인신매매를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무효화됐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됐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요건이 대폭 상향됐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