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산자금의 최소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정산자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판매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PG 규모도 확대되고 있지만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산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최초 외부관리 비율(60% 이상)을 감안한 조치다. 또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까지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