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5-07-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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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하거나 초고금리 등의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외에 불법사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계약이 전부 무효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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