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 대표를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수사 결과, 해당 가맹본부는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연(年) 3~4% 수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시설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를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 명륜당과 특수관계(육류 도소매 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있는 명륜진사갈비에 연 4.6%로 791억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명륜진사갈비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 원을 대부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고,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시는 해당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