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2024-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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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그간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거래 사례에 한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가 허용된다. 예컨대 역외에서 외국 금융사가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등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 사례에 한정해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 지점으로 양도하고 있는 것 등이다. 관행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금융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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