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구조의 규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이 도입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6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며 추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갱신 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약 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하위 PG사의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상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에 활용할 표준 체크리스트(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자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기간 중에도 필요할 경우 시정 요구나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부실 PG 정비와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자리 잡도록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건의 사항도 지속적으로 수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