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했지만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대통령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한편,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로만 가득한 이 악법의 입법 과정과 절차,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에 국민은 엄중히 경고할 것”...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 소집이 가능한데,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아 간사의 합의 없이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정부·지자체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작년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따라 9월 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 회기는 최대 100일, 따라서 국회 마지막 12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가 일주일 남은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출신인 그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김기현 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이미 지난 9일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 초과되면서 폐기 부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하면서...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으며,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가 30일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해석 차이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여야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일갈했다.
그는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또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며...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철회에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보고는 안건 공지에 불과하고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철회가 안...